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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황동 골프장 인가 고시 '집행정지 기각'

입력 2025-10-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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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고시와 관련해 제기된 주민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양시의 행정처분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고양특례시는 산황동 주민 7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8월 28일 일부 주민이 "골프장 사업의 공익성이 결여되었고 행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효력 정지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지난 6월 17일 고시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9홀→18홀) 인가 절차는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된다. 이번 결정으로 고양시의 행정처분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일정 부분 인정받은 셈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시가 10여 년간 법적 검증을 거쳐 진행해 온 행정의 정당성이 확인된 의미가 있다"며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은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와 자체 심사, 입안 공고, 승인 신청 과정을 거쳐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전략·본안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재협의 절차까지 마무리하며 행정 절차를 마친 상태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충족해 인가 고시를 진행했으며, 2019년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동일 사안이 '기각'으로 종결된 바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도시계획의 합리성과 행정 신뢰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말했다.

고양=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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