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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미루자는 예비신부 말에 발끈했는데…알고보니

입력 2025-10-14 17:02   수정 2025-10-14 17:38



올 12월 결혼식을 앞둔 20대 후반 A씨. 그는 법적인 ‘부부’가 되는 일은 뒤로 미룰 생각이다.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신혼집을 구하기 위한 대출을 못 받게 돼서다. 그는 “혼인신고는 ‘벼락 거지’의 지름길”이라면서 씁쓸해했다.

신혼부부 10쌍 중 2쌍은 결혼식을 올렸어도 1년 이상 지나야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가운데 1년 이상 신고를 늦춘 부부는 19%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비중은 2014년 10.9%에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년 이상 지연된 비중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확대됐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추세는 문화적 영향이 크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은 제도상 불이익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법적 부부가 되면 청약 기회가 줄거나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결혼 페널티’가 있어서다.

A씨의 경우,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이용할 수 없다. 대출 요건 중 소득 기준(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을 넘어서게 돼서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다. 일반 은행에서 대출받으려면 연 4%가 넘는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한다. 차라리 홀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편이 낫겠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신혼부부 사이에서 “굳이 혼인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공감대가 퍼진 것은 오래된 일이다. 결혼페널티는 대출뿐만 아니라 세금, 청약 곳곳에 숨어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개인은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지만, 부부는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개인 기준으로는 요건을 넉넉히 충족해도, 벌이가 비슷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공공분양주택도 ‘1가구 1주택 공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세대’로 묶이는 순간 한 번의 기회가 사라진다.

이미 집을 가진 예비부부라도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혼인신고로 1가구 2주택자 되면 조정대상 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일시적 2주택자가 취득세율 1~3%를 부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결혼식을 올린 부부들이 결혼페널티를 피해 혼인신고를 늦추는 가운데 신혼부부 간 소득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연 소득 1억원 이상인 신혼부부 비중은 2021년 13.8%에서 2023년 20.3%로 불과 2년 만에 6.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5000만~7000만원 소득 구간 신혼부부 비중은 21.3%에서 20.0%로 줄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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