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출신'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간부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퇴장당했다. 해당 간부가 국감장에서 퇴장당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마스크 벗기를 거부한 황인수 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에게 회의장 밖 대기를 명령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가 이뤄지기 전 "(황 국장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마스크를 벗고 국회에 임하라는 요청에도 아직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 권위에 도전하는 황 국장을 즉시 퇴장시켜달라"고 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국회 증언을 하는 증인으로서 온당한 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위, 의무 이행에 있어 부적절·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황 국장에게 "지금이라도 마스크를 벗겠느냐, 아니면 퇴장하겠느냐"고 물었고,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역시 신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달라"면서 황 국장에게 마스크를 벗어달라 요청했으나 황 국장은 "송구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후 보충 질의 전 신 위원장은 황 국장에게 마스크를 벗고 증인석에 앉을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황 국장은 이를 또 거부했다.
황 국장은 "제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면서 "저를 도와줬던 사람이 제 얼굴이 공개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황 국장) 얼굴은 언론에도 이미 여러 차례 공개된 바 있다"면서 "구차한 변명을 가지고 국회를 계속 모독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사에게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황 국장을 고발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했다.
한편, 황 국장은 지난해 국감 때도 얼굴을 공개할 경우 국정원 근무 당시 도움을 준 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고수하다 퇴장당했고, 국감이 아닌 행안위 회의에서도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퇴장 조처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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