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유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서다.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광범위한 세금·대출·청약 3중 규제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오르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더 줄어든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은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조정대상지역만 지정돼 있던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정했다. 그러나 분당 등 수도권으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한 달 만에 분당을 추가로 규제했다. 2018년에는 광명시, 하남시까지 규제지역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과거에 발생한 풍선효과를 고려해 이번에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하기로 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해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자체를 차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6년부터 규제지역을 확대했지만 풍선효과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낮았다”며 “이번에는 대규모 지정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추가해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막은 게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최대 12%(3주택 기준)까지 중과된다. 양도소득세도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3년간 적용된다. 청약할 때도 조정대상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7년, 투기과열지구는 10년으로 규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도 적용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입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는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아파트와 동일 단지에 속한 연립·다세대주택도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 나인원한남 등 일부 고가 단지까지 모두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책보다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유오상/오유림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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