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 12곳이 ‘삼중 규제’를 받는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 단위로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만 적용하던 수요 억제책을 수도권에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대출과 청약은 물론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수요까지 차단해 주변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하고 6개월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조정대상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70%에서 40%로 강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한다. 다주택자 대상의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도 이뤄진다.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은 아파트와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다.
대출 규제도 더 조인다. 16일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소유 주택 지역 무관)가 수도권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 대출을 받으면 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유정/유오상/박재원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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