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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의혹' 기아 타이거즈 장정석·김종국, 대법 무죄 확정

입력 2025-10-15 07:59   수정 2025-10-15 08:00



후원업체에서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광고 계약과 관련해 두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았던 커피 업체 대표 김모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장 전 단장은 2020년 5~8월 자유계약(FA)을 앞둔 당시 KIA 소속 박동원 선수(현 LG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야구장 감독실에서 기아 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 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장 전 담장과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10월 감독실에서 김 씨로부터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각각 5000만원 등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진행된 1심, 2심 재판에서는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면서도 "형사적으로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했다.

장 전 단장이 먼저 박 선수에게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했고, 박 선수는 일반적·소극적으로 계약 조건에 관해 이야기만 했을 뿐 장 전 단장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도 사건 이전부터 KIA 팬으로서 수억 원의 커피 세트 등을 나눠주고, 가을 야구 진출 시 수억 원의 격려금을 약속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기아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했다.

한편 기아는 의혹이 불거지자 2023년 3월 장 전 단장을 해임하고 지난해 1월 김 전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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