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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5-10-16 07:35   수정 2025-10-16 07:37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혼 소송 시작 약 6년8개월 만에 최종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상고심에선 최 회장의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 이 지분을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으로 볼 경우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닌 만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계산했고, 이 가운데 35%인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선고했던 1심보다 액수가 대폭 상향된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해서였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측으로 유입됐고 이 돈이 당시 선경(SK)그룹이 성장하는 발판이 됐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이 이 항소심 판단을 유지할 경우 경영권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마려하려면 주식 상당수를 처분해야 할 수 있어서다. 다른 한편에선 최 회장이 ㈜SK 지분을 통해 그룹 전반을 지배하고 있고, 다른 총수들과 비교할 경우 지분율 자체도 높지 않아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노 관장은 대법원에 낸 상고이유서에서 "최 회장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기업과 사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회장 측은 300억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구체적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994년 부친에게서 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한 만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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