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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재판에 "현장 방청할 생각"…최초 사례 되나

입력 2025-10-16 12:00   수정 2025-10-16 12:3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정책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심리할 연방대법원 재판을 다음달 5일 현장에서 직접 방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만약 이 말이 실현될 경우 미국 현직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심리를 방청하는 사상 최초 사례가 된다고 미국 주요 언론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큰 사건이 예정돼 있다. 내가 말하건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만약 우리가 그 사건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약화되고 곤경에 시달리고 재정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대법원에 가서 보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내달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들며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하지만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내릴 근거가 IEEPA에 없다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도 지난 8월 7대 4로 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불복해 상고하면서 연방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소속 경제분석가 크리스 케네디는 만약 연방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기각한다면 현재 16.3%로 오른 미국의 유효 관세율이 적어도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이며 미국이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직 대통령들이 연방대법원에서 열리는 구두변론을 방청한 적은 없다.

다만 IEEPA가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단은 다양하다.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 주요 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철강 등에 관한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로, 이번 소송과는 별개다. 이 외에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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