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의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을 둘러싼 공방은 다시 2심으로 넘어가게 됐고 일각에서 제기됐던 SK그룹 경영권 리스크 부담도 일단은 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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