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기간 어린 자녀에게 사 입혔던 한복을 반품하는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쿠팡 정책상 와우 회원일 경우 30일 이내 단순 변심으로도 무료 반품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매년 명절마다 비슷한 사례가 재연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명절 연휴가 지나면 시즌성 상품 반품 사례가 크게 늘어난다. 특히 자녀에게 입힐 한복을 주문했다가 한두 번 입히고 반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온라인 커머스 쿠팡 애플리케이션(앱) '반품 마켓' 카테고리에는 아동 한복 상품이 잇따라 올라왔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자신을 쿠팡 직원이라고 밝힌 A씨 글이 화제가 됐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쿠팡 반품센터는 아이들 한복 대여 숍"이라며 "반품 검수 중 한복만 100번 넘게 접었다"라고 썼다. 이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했다.
지난해 추석연휴 직후에도 유사한 불만을 담은 글이 공유됐다. 쿠팡에서 배송 업무를 했다는 B씨는 SNS에 "인간들 정말 양아치다. 쿠팡은 연휴에도 배송하니까 전날 주문해 추석 당일날 아이들 한복 하루 입히고 다시 포장해서 오후에 반품 요청한다"고 했다.

한복 외에도 연주회나 각종 이벤트를 위한 아동 드레스 액세서리 등도 잦은 '고의 반품' 품목으로 꼽힌다. 무료 반품 제도를 악용한 일부 블랙 컨슈머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자칫 멤버십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커머스 기업들은 반품 검수와 블랙 컨슈머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쿠팡은 반품 서비스를 반복 악용하는 소비자에 대해선 판매자가 판매를 거부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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