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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캄보디아 범죄조직 수익 국내 환수 추진

입력 2025-10-19 23:07   수정 2025-10-20 00:29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한국인들에게서 거둬들인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등과 같이 현지 범죄조직에 금융 제재를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인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한 뒤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에 수사·환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국내에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우선 수사 의뢰 대상이다. 유죄 선고가 나면 최종 환수 요청액에 포함된다.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되면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발효됐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캄보디아의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후이원그룹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제재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내 범죄 관련자를 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테러 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국제적 불법 행위에 연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한 대상이 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 부동산, 채권 등 모든 자산 거래가 금지된다. 사실상 자금 동결 조치로, 불법 재산의 이동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장서우/서형교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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