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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사제총기 아들 총격범' 재판 비공개로 진행…"유족 사생활 보호"

입력 2025-10-20 14:45   수정 2025-10-20 14:47


법원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두 번째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 사건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신문 비공개와 비대면을 신청했다"며 "오늘 나올 증인들이 모두 이 사건 피해자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신변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A씨의 가족과 지인 등 피해자 2명이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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