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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추진…이행점검 제도도 함께 검토"

입력 2025-10-20 16:42   수정 2025-10-20 16:48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은 20일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며 "범위와 적용 대상을 다시 점검하고, 이행점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스튜어드십코드 내용이 2016년 12월에 제정된 만큼 다시 한번 리뷰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상법 개정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렵다"며 "일본은 지배구조 개선을 스튜어드십 활동과 연계하면서 밸류업 정책의 성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GPIF)을 비롯해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통해 독립이사 비중을 확대하고, 임원추천위원회·보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다"며 "이런 활동이 ‘재팬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식시장 활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지난 5년간 활동 대상 기업이 120곳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비공개 대화나 중점 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은 연 40개 정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공개 대화 이후 공개 중점 관리로 가기까지 3~4년이 걸려 속도가 너무 느리며 주주대표소송 등 적극적 경영 참가형 활동도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연대활동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체투자나 사모펀드 분야에서도 스튜어드십 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산하기관이 이런 활동을 제대로 점검·평가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위원님 말씀처럼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개정 과정에서 이행평가 제도 도입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당국도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일본처럼 금융당국이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러한 이행평가 체계가 있어야 지배구조 개선이 실제 시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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