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외국인의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검찰 송치 기준)는 총 28건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3조7500원에 달했다. 금액 기준 중국이 3조1544억원(8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주(4170억원, 11.1%) 베트남(1210억원, 3.2%) 러시아(583억원, 1.6%) 순이었다. 범죄 건수를 놓고 보면 89.2%인 25건이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였다.환치기란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한국과 외국 간 외화를 옮기는 수법을 의미한다. 환치기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돈세탁 등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인의 환치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외국인 환치기 적발 건수는 2018년 0건, 2019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7건(432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3년 8360억원, 2024년 9560억원 등 갈수록 범죄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가상자산 환치기 범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10건 중 5건(50%), 금액 기준으로는 1조575억원 중 9560억원(90.4%)이 외국인에 의해 범죄가 이뤄졌다. 박 의원은 “실제 환치기가 이뤄지는 규모는 관세청이 적발한 금액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정부는 가상자산에 따른 외환 질서 교란과 자본 유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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