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에 반대합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사진)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운영 방식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정 지식 학습을 위해 설립된 ‘학원’이 전인교육과 누리과정을 책임지는 유아학교인 ‘유치원’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교육부 규제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는지 점검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운영 방식의 전반적인 규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4세고시’ ‘7세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 과열을 부추기는 레벨테스트, 과도한 선행학습, 학원 운영시간 문제 등과 같은 영유아 사교육 전반에 걸친 규제가 예상된다. 최 장관은 “영유아 대상 사교육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영어학원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단순 규제라는 관점보다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학원법 개정안(영유아 사교육 금지법)에는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과정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도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 법안을 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학부모의 교육권과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규제를 할 경우 학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권, 정당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경쟁 위주의 교육 및 평가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그는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도록 교실 수업을 바꾸고 화이부동과 호연지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단순화된 기준으로 학생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사 의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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