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가로수 뿌리로 인해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친 여성이 시 당국으로부터 750만 달러(한화 약 106억원)의 보상금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지역 매체 NBC 로스앤젤레스, 데이비스 뱅가드 등에 따르면 특수교육 교사로 근무하던 저스틴 구롤라는 2018년 2월 25일 캘리포니아주 휘티어시에서 조카와 인도를 걷던 중 돌출된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구롤라는 손목, 팔꿈치, 무릎이 골절됐고, 코뼈 골절과 입술이 파열되는 등 다쳤다. 또 CT 촬영 결과 두피 혈종과 외상성 뇌 손상 진단을 받았다.
사고 후 7년이 지난 지금도 구롤라는 뇌 손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두엽과 측두엽의 용량 손실에 따른 실행 능력·감정조절 능력·기억력의 상실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롤라의 변호인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 인도가 관리되지 않은 나무뿌리 때문에 지면에서 2인치(약 5㎝) 정도 튀어나온 상태였다"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팔을 뻗었지만, 시멘트 바닥에 얼굴부터 넘어졌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구롤라의 사고는 관련 민원이 지속됐지만, 휘티어시 당국이 인도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휘티어시 당국은 나무뿌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손상된 요소들을 교체하도록 요구했지만, 휘티어시는 사고 발생 2년이 지나서야 보도블록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구롤라는 "좋아했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그게 나를 정말 슬프게 만들었다"면서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돈 때문이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