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 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48)의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하고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내부 창고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명 씨가 가정불화와 복직 후 직장 부적응으로 인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 검찰은 명 씨가 범행 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누르는 등 폭력적 행위를 보였던 사실도 추가로 파악해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재판 과정에서 명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심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차례 진행된 정신감정에서는 '범행과 정신질환의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여부 판단 등을 이유로 추가 감정을 허용했다.
이후 정신감정 결과, 명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의견이 회신돼 증거로 채택됐다. 다만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인정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사형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한편 명 씨는 국선변호인을 취소하고 법무법인을 새로 선임한 지난 4월부터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제출된 반성문은 90여 건에 달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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