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5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다음 달부터 정식 재판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1월 10일에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그간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여러 불복 수단을 썼지만 모두 기각됐고 해당 재판은 정식 공판에 들어가지 못하고 준비기일을 거듭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선 기일에서도 특검 파견 검사가 법정에 들어와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게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기소 범위를 규정한 검찰청법 4조 2항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 관여는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내란 특검팀에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앞선 구속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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