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의 염전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가해자의 형량을 두고 '국민감정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 광주고등법원이 내린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한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지능지수 42인 중증 지적장애인이 37년이나 실종돼 전남 신안의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며 "가해자가 2019년부터 4년간 6천600만원의 임금을 안 줘 기소됐는데, 어느 정도 형량이 적정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설 법원장이 "내용을 잘 몰라서"라며 답변하지 못하자, 주 의원은 "벌금 300만원이 나왔는데 그나마도 집행유예로 끝났다.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에 있어서 사법부와 국민 간 괴리가 크다"며 "가해자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주 의원은 "2014년 (유사) 사건도 놀랍다고 할 수준이었는데 기소된 36명 중 1명 만이 실형을 받았다"며 "당시 구속됐던 염전주는 석방 후 군의원으로 당선돼 재선의 현역 의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설 법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적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관내 법원 판사들과 토의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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