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 시점에 시세가 15억원을 넘으면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든다. 청약 예정자가 대출 불확실성이 커져 집값이 더 싼 곳으로 하향 지원하거나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유정/김형규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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