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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도 대출규제…끊어진 청약사다리

입력 2025-10-21 17:36   수정 2025-10-22 01:38

서울과 경기 12곳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입주 시점에 시세가 15억원을 넘으면 주택담보대출로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진다. 과도한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로 청약으로 새 아파트를 장만하려는 서민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 시점에 시세가 15억원을 넘으면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든다. 청약 예정자가 대출 불확실성이 커져 집값이 더 싼 곳으로 하향 지원하거나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유정/김형규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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