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창업자를 기소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날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형사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또다시 무죄가 나와도 검찰 상고로 대법원까지 수년간 이어진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계적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한 만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는 상소권자 축소 및 상소 사유 제한 등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의 양형 기준을 부당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기본 7~11년형, 가중 시 9~15년형으로 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과도한 구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무리한 구속·기소라는 비판이 나왔고, 구체적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를 예상한 법조인이 많았다”며 “과도한 15년 구형은 검찰의 방어적·기계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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