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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캄보디아 납치 사태 계기로 영사조력법 개정해야"

입력 2025-10-21 17:37   수정 2025-10-22 01:33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는 정부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해부터 한국경제신문이 보도를 통해 경종을 울렸지만 당국의 대응은 미흡했다. 그 사이 정부가 맡았어야 할 일에 적극 나선 여당 의원이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돼 있던 한국인 16명의 구출에 직접 관여했다. 외교당국과 수사기관, 현지 공관, 교민 사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이 일을 계기로 박 의원은 영사조력 체계를 ‘사후 신고형’에서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하는 영사조력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영사조력법 개정의 핵심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부처 간 일사불란한 신속 대응 프로토콜과 상시 전담조직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영사조력법은 해외에서 범죄 피해가 발생한 이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사전 예방·상시 대응 체계로 바꾸자는 게 박 의원의 구상이다. 그는 “개정안에는 재외공관장이 주재국 정세와 치안 상황, 재외국민 사건·사고 추이를 상시 수집·분석해 외교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며 “그동안 공관별 개별 보고 수준에 머물던 위험 정보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현지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던 14명을 구조했고, 지난달에는 추가 제보를 통해 피해자 2명을 더 구출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기지와 용기에 의존한 구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매년 늘고 있는데도 국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영사조력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캄보디아 등 해외 조직범죄의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이 고수익 일자리 제안에 유인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갈수록 고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형창/최해련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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