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OECD 33개국 세제지원 제도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R&D 세제 인센티브 제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제율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아이슬란드 등 6개국뿐이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은 공제율에 차등이 없었다.
대·중소기업 공제율에 차등이 있는 6개국 중에서도 한국의 공제율 격차가 가장 컸다. 한국의 일반 R&D 세액공제는 대기업 2%, 중소기업 25%로 격차가 23%포인트에 달했다. 일본은 대기업 1~14%, 중소기업 12~17%로 공제율 격차가 3~11%포인트였다.
기업이 당해연도에 받지 못한 공제분을 직접 환급해 주는 제도는 33개국 중 22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한국 일본 등 11개국은 환급제도가 없었다. 기업이 당해연도에 받지 못한 공제분에 대한 환급제도를 보유한 22개국 중 17개국은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모든 기업이 환급받을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직접 환급제도가 없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 규모 같은 조건보다는 실제 성과를 내는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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