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생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B군은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XXX 없는 XX"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학생이 짜증을 내자 당황스러워서 혼잣말했을 뿐 학대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사와 A씨가 모두 불복해 열린 항소심에서도 판결은 유지됐고, A씨의 거듭된 불복으로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A씨 발언의 계기가 된 피해 아동의 행위는 담임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로 훈계·훈육 등 교육적 조처를 할 수 있다"면서 아동학대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사건을 2심 법원인 광주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따라 이뤄졌다"며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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