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사라진 중국인 6명 중 1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이로써 6명 중 4명의 신병이 확보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검거해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대는 지난달 29일 인천항으로 입국했다가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관광객 6명 중 4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크루즈선 '드림호'를 타고 인천항으로 입국한 뒤 경복궁 관람 중 단체에서 이탈했다. 이후 동대구역에서 하차해 경주로 이동했다. 그는 출입국 당국의 추적을 인지하고 숨어지내다가 지인의 설득으로 경주의 은신처 인근에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는 지난 17일 이탈 중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의 자진 출석을 유도해 붙잡았다. 지난 20일 전남 순천에서, 21일에는 충북 음성에서 각 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아닌 무비자 체류 기간이 3일인 크루즈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자수한 경우 형사처벌 없이 강제퇴거 조치 예정이나, 도주하다 검거된 경우 처벌을 원칙으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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