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티셔츠 구매 과정에서 입찰 업체와 공모해 값을 부풀린 뒤 억대의 뒷돈을 챙긴 전직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기아차 전 노조 총무실장 최모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4382만 원을 선고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지난달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관계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22년 8월 기아차 노조 단체 티셔츠 2만8200장을 제작하고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1억4382만원을 받고 그 업체가 최종 낙찰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노조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으나 최씨는 다른 업체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유리한 구조를 짰다. 티셔츠 1장당 제작 단가를 1만2000원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마진을 남길 생각으로 입찰가를 장당 1만4000원으로 모의했다.
1, 2심은 유죄를 인정해 최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와 공모한 업체 대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최씨에게 해당 업체를 소개해 준 전직 기아차 노사협력팀장 나모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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