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환승손실금 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승 체계 탈퇴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를 공영제로 전환하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현재 서울시와 마을버스조합은 환승손실금을 놓고 협상 중이다. 지난 2일 두 기관은 ‘마을버스 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한 바 있다. 조합은 여전히 환승 손실 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환승할인 제도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은 용 의원의 ‘마을버스 조합의 탈퇴 요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질의에 대해 “운송법상 서울시와 협의 없는 환승할인 탈퇴는 불가능하다”며 “연말을 앞두고 내년 협상을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용 의원은 “전라남도 신안군 마을버스는 공영제를 도입한 뒤 인건비, 사적경비 지출 등이 사라져 대당 운송원가가 45%가량 낮아졌다”며 “서울시도 현재의 준공영제가 아닌 공영제 도입은 검토해 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데 마을버스에만 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본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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