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3일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며 이 제도를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을 포함한 전체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제도다. 헌재법 68조 1항은 심판 청구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어 도입을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법원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최후의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날 “헌재 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다루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성격이 다른 헌법심으로,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보호적인 헌법 인식기능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헌재의 사법권 행사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곧 대법원 재판을 헌재 아래에 두는 것처럼 오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앞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도 국회에 나와 “4심제로 단정하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가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며 “‘재판에 대한 재판’이 아니므로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심제보다는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법원은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천 처장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사실상 4심제로, 오랜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국민만 구제되는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 개혁안에 재판소원을 포함하진 않았으나 도입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론화 작업을 거친 뒤 연내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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