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딸을 죽도나 밀대로 폭행하고 아들의 뺨을 때리는 등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딸(14)과 아들(13)을 집 등에서 총 26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라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딸을 죽도나 밀대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했고,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아들의 뺨을 때렸다.
검찰은 자녀들 보호를 위해 A씨의 '친권 상실'도 법원에 청구한 상태로,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 아동들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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