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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6회 연속 '내란 재판' 불출석…"식사 거르면 실명 위험 존재"

입력 2025-10-24 11:18   수정 2025-10-24 11:2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고, 인치(강제로 데려다놓음)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교도소에서 보내왔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며 "당뇨망막병증으로 글자 크기 16포인트 이하의 글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잦은 재판으로 식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망막 미세혈관에 급성 스트레스가 가고, 실명 위험이 있어 재판에 불출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향후 주요 증인의 신문이 있는 경우 건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재판정에 나와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 측은 "보고서상으로는 피고인의 출정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자발적으로 출석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촬영 및 중계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요청에 따라 재판중계를 지난 23일 일부 허가했다. 다만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로 범위를 제한했다. 재판부는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허가했으나 증언의 오염 및 피고인의 인격권과 조사권 등을 고려해 증인신문은 불허했다"고 일부 허가한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되고 계속해서 법정에 불출석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과 이어서 진행된 보석 심문 절차에는 참석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과 특검 소환에 모두 불응하다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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