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망상장애 상태에서 이웃 주민을 중국 스파이로 오인해 살해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퇴사 후 재취업에 집착하던 가운데 망상장애를 앓으며 이웃 주민을 중국 스파이로 오인해 장검으로 여러 차례 공격해 숨지게 했다. 수사기관은 그가 범행에 앞서 포털사이트에 살인을 예고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망상장애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2심도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지만 관련 법 개정 취지와 범행의 중대성을 들어 형 감경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심신장애 관련 법리 적용이나 양형 판단에 법적인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무기징역형과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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