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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에 취준생 730만명 정보 털렸다…인크루트 과징금 4억6300만원

입력 2025-10-24 14:08   수정 2025-10-24 14:09


취준생 7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두 달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온라인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과징금 4억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2023년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지 2년 만에 또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해킹으로 730만여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인크루트에 과징금 4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올해 1월 인크루트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탈취한 데이터베이스(DB) 접속 계정으로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회원 727만5843명의 개인정보와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 사본 등 개인 저장파일 5만4475건(약 438GB)을 약 한 달에 걸쳐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크루트는 업무시간 외 비정상적인 DB 접속 기록과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특히 두 달이 지난 뒤 해커의 협박 메일을 받고서야 해당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정보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용 컴퓨터를 인터넷망과 분리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는 지난 2023년에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706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3년 이내 동일 사업자의 유출 사고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현행 법령을 엄격히 적용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새로 지정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 피해 회복 지원을 포함한 재발 방지 계획을 6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 징벌적 효과를 갖는 과징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며 "제재 실효성을 강화해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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