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하도록 도움을 준 이력으로 논란을 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위원이 해임 징계를 받았다.
24일 심평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해임을 결정했다. 심평원은 지난 21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우선 박 위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번 해임은 당사자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된다.
연세대 의대 교수 출신인 박 위원은 이른바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주범의 주치의였던 인물로, 지난 4월 심평원에서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됐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가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를 자기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질병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기 위해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위원이 이러한 이력에도 심평원 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심평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 박 위원의 임명을 두고 강중구 심평원장을 크게 질타했다.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강 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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