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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일준·이응근 보석 기각

입력 2025-10-24 15:23   수정 2025-10-24 15:59



법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각각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이 회장은 지난 2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삼부토건 측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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