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풀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40%로 강화된 LTV를 기존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전방위 대출 규제 여파로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경감 수단으로 활용돼온 대환대출이 가로막히면서 악화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본지 10월 17일자 A1, 5면 참조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15 대책으로 강화된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된 ‘주담대 갈아타기’를 예외 상품으로 취급하도록 각 은행에 지침을 전달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오는 27일부터다.
최근 규제지역이 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 대출로 분류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규제 발표 이전에 LTV 70% 기준을 꽉 채워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대출을 갈아타려면 쪼그라든 30%만큼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자 실수요자 사이에서 불만이 폭증했다. 이자 수십만원을 아끼기 위해 수억원의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하는 황당한 처지에 놓이면서다. 금융당국은 이런 불만을 고려해 규제지역이라도 증액 없는 주담대 대환대출을 신청할 때는 최초 주담대 취급 시점의 LTV 기준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대환대출이 새로운 주택 구입에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0·15 대책 후폭풍이 여전히 거세다. 아파트 중도금과 정비사업 이주비까지 강화된 대출 규제(LTV 40%)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신규 분양시장이 멈춰 선 것이 대표적이다.
아파트를 짓기 위한 최소 사업비 역할을 하는 중도금 대출 LTV가 기존 6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자금 조달에 문제(미수 증가)가 생겨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합과의 공사비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던 2022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재원/이유정/신연수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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