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위반·편법 자금조달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지난 1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더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동탄과 구리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등 의무 위반과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의 편법 자금조달 등이 주요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경우를 집중 점검한다.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조달 과정의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권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 조사 및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한다. 편법 대출 등이 적발됐을 때는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지역 및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 수집 등 현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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