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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조사권·강제수사권 없어 한계"

입력 2025-10-27 14:28   수정 2025-10-27 14:29

이 기사는 10월 27일 14:2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에 인지수사권과 강제조사권 등 수사권한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주가조작 사건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데 있어 금감원만큼 효능감 있는 기관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에서 (인지수사권 부여 등)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와 별도로 부원장 직속으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 지휘를 받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주고 있으나 하위 규칙에서 검사를 지휘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지수사권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도 “금감원이 민간기구여서 그렇다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인지권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규로 설치하는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을 포함한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례를 참고해 절름발이 특사경을 개선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금감원 특사경이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조사를 중단하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 수사가 시작되면 금융당국에선 아무 조사도 안해 사건 자체가 뭉개지는 일도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조사를 중단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금감원에 강제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등이 접수됐지만 단순종결됐다”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금감원 구조적인 문제는 조사를 실시했을 때 강제조사 권한이 없어서 현장에 임했을 때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최근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대응단이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건 강제조사권과 특사경까지 같이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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