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임직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재기부…'나눔의 선순환'

입력 2026-04-15 13:57   수정 2026-04-15 13:58



광주은행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로 받은 답례품을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했다.

광주은행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재기부' 행사를 열어 100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광주·전남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다시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참여기간을 운영해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에 힘썼다.

그 결과,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임직원은 총 1억2000만원을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이를 주민 복리 증진에 활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에는 44%, 20만원 초과분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는다.

정 은행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광주은행이 나눔을 통해 다시 지역사회에 보답할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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