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금융회사가 내는 교육세의 세율을 현행보다 내리는 법안을 발의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을 효율화하고, 교육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내년부터 교육세율을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야권이 ‘맞불’을 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야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을 수익 기간에 따라 세분화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금명간 발의한다. 연수익 1조원 이하 금융사는 수익의 0.3%를, 1조원 초과 시 0.5%를 교육세로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 금융사들은 일괄 0.5%의 교육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는 수익 1조원이 넘는 금융사에는 교육세율을 1.0%로 높이는 ‘2025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금융사 60곳이 내년부터 연간 1조3000억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야당이 교육세를 오히려 내리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세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교육교부금은 사용하지 않아 남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이월액 및 불용액은 30조9000억원에 달했다. 인구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고, 초·중·고교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어 용처가 제한적인 탓이라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또 교육세 부담을 높이면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높이는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위해 금융사의 교육세 부담을 늘리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상원/정소람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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