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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25-10-28 08:40   수정 2025-10-28 08:41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씨가 항소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 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명 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 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는 범행 당일 무단외출해 흉기를 구매한 뒤 범행 장소에 은닉, 동료 교사나 남학생, 일면식이 있는 학생 등은 외면하고 일면식도 없는 제압하기 쉬운 여학생을 특정해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1심 재판에서 명 씨 측은 범행 당시 정확한 심리 상태를 확인해 필요하다면 감형팔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명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감형 요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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