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인 일정은 악명이 자자하다"며 "'중처법' 위반이고, 책임은 과방위의 독재자 최민희에게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경닷컴 기사('직원들 줄줄이 병원行…"터질 게 터졌다" 과방위 일정 어땠길래')를 통해 과방위 직원 3명이 잇따라 쓰러져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한 과방위 직원이 국정감사 회의 도중 국회 의무실을 찾았다가 상태가 심각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내용이다. 이미 두 명의 직원이 이미 과로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터라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는 유례없는 3일간의 강행군이었다. 그에 따라 직원이 쓰러진 일이 있었다"며 "최 위원장은 딸 결혼식을 핑계로 돈을 갈취하려는 생각뿐, 피해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처법 위반"이라며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 위원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반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돌려주면 무죄라는 면죄부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하고, 중처법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 과방위 직원 3명이 쓰러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을 보면 (동일) 유해 요인 직업성 질병이 1년 내 3명 이상일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지금 다 병원에 실려 가고 난리도 아니다. 그래서 중처법 위반 또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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