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돼 조사받고 옥살이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40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태(72)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83년 2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고문과 함께 집중 조사를 받았고 회유와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올해 4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날 재심에서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보유한 서적 내용이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고 밝혔다.
정씨는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직장도 제대로 못 잡고 어려운 생활을 했다"라며 "40년 동안 짓눌렸던 굴레를 벗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이제야 정말로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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