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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항소 '디데이'…檢 '별건 수사' 논란 속 결단 주목

입력 2025-10-28 15:25   수정 2025-10-28 16:01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 마감일인 오늘(28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각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항소를 택할 경우 마감일 이전에 제출하는 관행을 감안하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부 '별건수사' 관행 직격...檢에 쏠린 눈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를 기소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날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선고일(21일)로부터 7일 이내 제기해야 해서다. 통상 형사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 상고로 대법원까지 수년간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에 각계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지난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검찰의 핵심 증거 자체를 배척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공모의 연결고리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법정 진술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얻어진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술의 일관성 결여 △경험칙·상식에 반함 △객관적 증거와의 배치 등을 이유로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의 수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준호는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다”며, "본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안을 강도 높게 파고들어 피의자를 압박하는 ‘별건 수사’ 관행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문장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자 검찰의 수사 목표가 김 창업자라는 점을 인지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별건인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다.
양날의 검 '별건수사'...폐혜 막을 장치 설계해야
다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문제 삼은 별건 수사를 둘러싸고는 법조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굵직한 증거와 증언이 별건 수사를 통해 도출된 사례가 적지 않아 이 수사 방식 자체를 일률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 사례로 현재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이른바 ‘건진법사 의혹’이 거론된다. 통일교 관련 현안을 봐주기 위해 고가의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약 3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7)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당시 수사팀은 이 씨의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전 씨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원가량을 받고 윤석열과 가까운 의원에게 공천을 청탁한 정황을 우연히 파악했다. 이어 추가 수사에 나서 전 씨가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 등 고가 명품을 전달했다는 정황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검찰의 별건 수사가 사건 조작의 도구로 활용된 부적절한 사례가 없지 않다”면서도 “수사 중 추가로 인지된 범죄 사실을 논란을 의식해 외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별건 수사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짚으며 “핵심은 별건 수사의 폐해를 막을 장치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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