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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피고인, 재심서 무죄

입력 2025-10-28 15:12   수정 2025-10-28 15:27



검찰 강압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A씨 등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이 나눠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사망자 가운데 1명의 남편과 딸인데,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거나 경계성 지능인이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결론 내려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진술 신빙성' 문제 등으로 무죄를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확정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렸다.

검찰은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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