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엔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 의원은 “배당 성향 25%+배당 증가율 5%”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으로 하거나 ‘35% 이상인 기업’ 등으로 낮출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달 국정감사에서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률(약 2.5%) 수준만큼 배당을 늘리면 충족할 수 있는 의미 없는 기준”이라며 관련 요건 삭제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상장사 순이익이 매년 7~8% 늘어난다"며 "분리과세 기준을 배당성향으로 고정하면 배당금은 자연히 늘어나는 반면 배당금 기준으로 주면 노력할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이 의원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반영해 분리과세 제도 손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을 위해 분리과세 도입 주장을 이어간 이 의원이 대상 기업 요건 강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는 "'배당 성향 25%+배당 증가율 5%' 상장사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데 '노력상'을 주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조건을 비교기준이 직전 3년 평균이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하고 그래야 기업 배당을 북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을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여당 일부 의원은 “고소득자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된다”며 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308곳으로 전체(2732개) 중 11.2%에 불과했다. 배당 성향 40%를 넘긴 기업은 254곳(9.3%)에 그친다. 반면 배당 성향이 25~35%인 기업은 162~216곳이다. 삼성전자 HD현대중공업 LG전자 HD현대일렉트릭 등 대형 제조업체와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삼성증권 등 금융주가 대부분 이 정도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상장사는 배당 성향 35~40%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항변한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설비투자(CAPEX), 연구개발(R&D) 등으로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제조업체는 매년 설비투자와 운영자금 지출 압박이 상당하고 영업이익률도 들쭉날쭉하다"며 "배당성향을 35~40%는 일부 상장사한테 매우 도전적 허들이고, 매년 배당을 늘리는 것조다도 힘겨운 곳들이 많은 만큼 분리과세 혜택이 일부 금융회사 주주에게만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은 다음달 하순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다음달 조세소위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익환/강현우/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