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도 청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간암 말기 환자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19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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