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과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절차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간 제공되는 보증 한도는 100조원 규모로 늘어난다.우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가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된다. 그간 시공사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700위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도 내년까지 완화된다. 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 대출 보증을 활용해 공사비를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PF 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리지론(사업 초기 토지비 대출) 범위도 넓어진다. 대환 규모가 기존 원금과 2년 치 이자에서 향후 원금과 5년 치 이자까지 확대된다.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 보증도 개선한다.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를 확대하면 이율이 연 5~7%인 브리지론 금융 이자 부담을 연 3~4%대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상향한다. 기존에는 매입대금의 85%까지만 보증이 가능했는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90%로 높인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2년 동안 7만 가구 규모의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를 개선해 최대 47만6000가구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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