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은행이 규정보다 대출 금리를 높게 적용해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자를 더 받은 대출만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산은행이 신용대출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약 0.5%∼1%포인트 높게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동안 추가로 받은 이자를 모두 고객들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해당 대출을 받은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천건의 신용대출의 가산금리가 높게 산정됐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은행이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고객들에게 돌려준 이자만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용대출은 공무원과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기한을 연장할 때 고객이 보유한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 대출 건수를 반영해 가산금리를 산정한다. 그런데 부산은행이 금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비은행권 대출까지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 포함하면서 이자를 더 받는 일이 벌어졌다. 캐피탈·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직 중인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임직원 대출 등은 가산금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모든 고객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규정보다 더 받은 이자를 환급했다”며 “똑같은 일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2금융권 가산금리 적용기준도 더 명확하게 고쳤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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