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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檢 항소, 법원이 배척한 증거 재탕"…이례적 맞불 여론전

입력 2025-10-29 11:14   수정 2025-10-29 14:08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 대해 항소한 검찰이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4쪽짜리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며 항소 사유를 밝히자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진 이번 사건의 검찰 항소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카카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설명자료에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은 모두 1심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돼 법원에 의해 배척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설명자료에서 공개한 증거들은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돼 실제 의미가 상당히 왜곡돼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배포한 4쪽짜리 설명자료는 1심 무죄 판결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카카오 직원 간 대화’ 등을 공개하며 추가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 배경으로 들었다. 1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에 대한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다”다는 취지다.

이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핵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별건으로 수사를 받던 바람픽처스 고가 인수 의혹과 관련한 수사 압박을 피하려고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에서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된 별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인 진술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각 입장문을 내고 이례적인 여론전을 벌인 점에서 검찰의 항소가 무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로펌이 검찰 설명자료에 재반박 자료까지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설명자료가 과도하게 길고 상세한 점은 검찰이 무리하게 항소했다는 인상까지 준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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