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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암매장…징역 16년 확정

입력 2025-10-29 11:53   수정 2025-10-29 12:25


동거녀를 살해한 뒤 자택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동거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자택 베란다에 두고 주변에 벽돌을 쌓은 뒤 시멘트를 부어 원래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이 집에서 8년가량을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건물주가 누수 공사를 위해 작업자를 불러 베란다의 구조물을 파쇄하던 중 B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16년 만에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긴급체포됐지만, 사체은닉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살인 혐의만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을 매수해 세 차례 투약한 혐의도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마약 투약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매설시키는 등으로 실체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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